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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비자림로 공사 강행..국회서 고발 요구

◀ANC▶
제주도가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했다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아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비자림로 공사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는 지난 5월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1년 만에 재개했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하루 만에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환경청은 또,
공사 구간에서 팔색조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이 발견됐는데도
이에 대한 보호 대책 변경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오늘,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원희룡 지사를 형사고발하라고
조명래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INT▶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건 환경영향평가법 47조 사전공사의 금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형사고발 원상복구 명령도
함께 내려야 되는게 아닌가요?"

조명래 장관은
2018년 착공 전에
1차 환경저감 대책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형사고발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INT▶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종보호동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여러가지
보호, 보존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재개했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수진 의원은
사전 공사에 따른 환경훼손이 분명하다며
환경부의 대책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 문제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당장 공사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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