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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학생인권조례 쟁점 분석

◀ANC▶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면 교권이 하락할 우려가 제기되며 찬반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학생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 보장 조례도 함께 제정될 예정이어서 교권 하락 우려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례안의 핵심 쟁점을 현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ND▶

◀VCR▶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이 지난 4월, 일부 학교의 교칙이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cg) 15개 고교의 학칙 가운데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조항은 474개인데, 용의 복장과 학생의 정치 참여 제한, 휴대폰 소지에 관한 조항 등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고 있고, 학교내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교사 허락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CG)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에서 학생의 인권은 교육에 관한 권리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모두 9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CG) 제11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는 학교장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교 규정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CG) 제16조 의사표현의 자유 조항에서는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교내집회의 경우 학교규정으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항목에서 학생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지만 교육목적상 필요할 경우 학생이 참여하는 학칙 개정을 통해 권리 제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학생 인권조례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5개 시도의 조례 내용과 비교해 차별화된 내용은 없지만 찬성과 반대 단체의 시각차는 극명합니다.

◀INT▶신혜정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대표 "선생님이 지금 뭐만 조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인권 침해 당했다 사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인권옹호관 있으면 아마 모든 걸 다 신고할 겁니다."

◀INT▶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 "교사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힘들게 하는 요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과밀한 학급당 학생수 라든지, 과도한 수업 시수, 또 행정업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하는 요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천10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문화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INT▶이창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학생들은 용모, 복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일방적인 학교의 규제와 통제가 있었다면 조례 제정 이후에는 학교 공동체 내부에서 구성원들간에 합의를 통해 규칙이 정해졌고..."

제주의 경우 교육 3주체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교사 권리와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가 함께 제정될 예정이어서 심의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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