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버스 우선차로 위반 과태료 렌터카는 제외

버스 우선차로 위반 단속에서 그동안 렌터카가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작년부터 우선차로 위반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차량은 만 천여 건이지만 실제 과태료는 렌터카 등을 뺀 천400여 건에만 부과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의 경우 운전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세 차례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오는 4월부터는 계도 없이 1차례 적발되도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