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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동복리 자연체험파크, 자연녹지 확보 조건 의결

찬반 갈등 속에 맹수를 포함한 사파리개발을 포기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됐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74만 제곱미터 부지에 제주마와 노루 등 가축사와 숙박시설을 짓는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휴양시설 조성에 자연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 의결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와 토산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각각 검토 도면이 부족하고 진출입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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