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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보육교사 살해 피고인 '무죄'

◀ANC▶

이른바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던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전국 최초로 동물 사체 실험까지 하며
10년 만에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지만
또다시 증거 부족으로 풀어주게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보육교사 강간 살인 피고인으로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50살 박 모 씨.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사망 추정시간에 대한 부검의 소견이
경찰의 입장과 배치되면서
박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범인 검거에 실패했고,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으면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습니다.

경찰은 살인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2016년 재주사에 착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물 사체 실험까지 벌여
사망 추정시간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SYN▶
김기헌 / 제주지방경찰청 형사과장(지난해 4월)
"사망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초점을 몰아서 수사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박씨의 차량과 청바지에서 발견된
피해자 옷의 미세섬유,
CCTV 분석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며
10년 만에 박씨를 구속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경찰이 영장도 없이 수색한 압수물들은
증거 능력이 없고,
미세섬유와 CCTV만으로
박씨가 피해자와 접촉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겁니다."

◀INT▶최영/피고인측 변호사
"처음부터 너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나. 이점은 조금 아쉬운 겁니다."

검찰은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사건 초기부터 범인 검거에 실패한데다
10년 만에 재판에 넘긴 피고인에게 마저
무죄가 선고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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