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벌금 4천만 원 부과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선적 106톤급 유망어선 A호를 나포해 벌금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2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갈치와 조기 등 800여 킬로그램을 잡고 조업일지에는 550킬로그램으로 줄여 쓰고, 출항 당시 허가 인원보다 선원 3명을 더 태워 조업하다 우리 해경 검문에 적발됐습니다.
박혜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