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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제주도, 차고지 미확보 차량 과태료 부과 입법 예고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독주택 차고지에는 바닥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번호판 영치의 행정처분 밖에 할 수 없었으며, 단독주택 차고지는 주차구획선 표시가 의무화돼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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