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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한 살배기 폭행 40대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43살 A씨에게 벌금 천 만 원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 배기 아이의 머리를 장난감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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