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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해경, 선박용 연료유 황 함유량 준수 단속

선박용 연료유의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1일까지 관내 선박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용 경유는 황 함유량이 0.05% 이하, 중질유는 0.5% 이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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