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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집합제한 조치·마스크 의무착용 대상 확대

추석 연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4차 특별방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은 물론, 목욕탕과 사우나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구역 11곳을 추가해 기존 48곳에서 56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 37.5도 이상 발열 증상을 보인 입도객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격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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