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치경찰과 소방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기동감찰팀이 업소 199곳을 점검한 결과, 스크린골프장과 PC방, 만화카페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과 술집 등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방역 수칙 위반 업소를 강력히 단속하고, 점검 과정에서 수렴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은 방역지침에 반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