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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믿고 맡겼더니...방임 학대

◀ANC▶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두 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요양원에서
또다시 학대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파킨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70대가
세 차례나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보호자들은 시설측이
입소자를 방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12일 저녁 7시쯤,
파킨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가
침대 위에서 일어나려다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요양 보호사가 달려오더니
할머니 상태를 살핍니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왼쪽 눈과 광대에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는
지난 1월과
지난해 9월에도
침대에서 떨어져 이마가 찢어지거나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보호자들은 사고가 반복되고
입소한 지 9개월 만에
할머니 체중이 7kg 가량 줄자,
서귀포시에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요양원과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INT▶ 입소자 보호자
"저희가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엄마를 직접 모시고 싶은데... 다른 기관에 맡겼으면 엄마가 3번씩이나 다치는 일도 없고 더구나 말씀을 못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아팠을
까..."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여부를 1차 조사한 결과,
CCTV와 간호일지 등을 근거로
방임 학대라고 잠정결론냈습니다.

한 사람이
세 차례나 같은 사고를 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입소자가 파킨스증후군을 앓고 있어
낙상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설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방임 학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INT▶ 배황진 / 제주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낙상사고 위험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보고되고 있었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양원 측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장애등급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최선을 다해 했다는 입장입니다.

◀INT▶ 요양원 관계자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게 돼
있습니다. 야간도 쓰고 주간 근무도 하다 보니까 솔직히 1 대 1 케어는 힘들고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돌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해당 시설이 2천18년과 19년에도
폭행과 방임학대 등으로
두 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요양시설의 소명 등을 근거로
한 차례 더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해당 시설에 대한 처분과
경찰 고발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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