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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방역수칙 위반 6일간 52건 적발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엿새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와 유흥시설과 PC방의 23시 이후 영업 등 8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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