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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일반음식점 유흥성 영업 등 위반사항 12건 적발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 의심 영업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유흥성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흥 접객원을 고용한 일반음식점 2곳은 영업정지하고,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은 10곳에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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