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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방 댓글 단 50대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비방성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도내 한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관리자가 찬반 클릭수를 조작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성 댓글을 한 달여간 50여 차례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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