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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 추진

제주도의회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내일(20일) 오후 3시, 도의회에서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엽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콜센터와 의료원, 민원실 등에 종사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함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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