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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지하통로 ICC 소유 맞다"

◀ANC▶

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소유권을 놓고, ICC측과 부영측이 소송을 벌여 왔는데요.

대법원이 ICC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하 통로가 4년 만인 내년에 열리게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국제컨벤션센터 제주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입니다.

컨벤션 참가자들이 편리하게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개설됐습니다.

출입문은 셔터가 내려갔고, 텅 빈 상가 천장에는 곳곳에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S/U) "공사를 마치고도, 이 지하통로가 3년 넘도록 사용을 못하고 방치된 이유는 지하통로 소유권을 놓고 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이 소송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LINER CG) 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ICC가 등기를 마치자, 부영측은 공사비를 자신들이 부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하도와 설비조작시설이 모두 ICC 시설 내에 있고, 공사도 ICC를 건축주로 한 증축 허가에 따라 이뤄졌다며, IC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영측은 대법원 상고까지 하며 소송을 4년째 이어갔지만 결국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INT▶ 정종훈 /국제컨벤션센터 제주 경영기획실장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지하도 활용 계획은)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측과 부영 측과도 같이 협의를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ICC는 부영측이 지하통로를 설치하는데 합의한 뒤 1년이나 지나 착공하면서 준공이 늦어졌다며 부영측과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중으로,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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