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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원희룡 지사 첫 공판..기부행위 법리 공방

◀ANC▶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업센터 청년과 직원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SNS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기부행위 법 적용을 놓고 검찰과 원희룡 지사 측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승용차로 법원에 들어선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원희룡 제주도지사 "성실하고 겸허하게 소명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응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은 첫 날부터 치열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소 요지 발표까지 한 검찰은 원희룡 지사의 혐의가 기부행위 금지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구 내 특정 업체 상품을 원 지사 개인 SNS에서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게 광고료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취업센터에서 청년과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피자를 제공한 것은 해당 센터가 지방자치법상 소속 기관이 아니고 청년들은 상근 직원도 아니라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격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 측 변호인단은 제품 홍보는 제주산 제품의 판로 개척이 목적이었다며 맞섰습니다.

특정업체 상품이 아닌 제주 특산물 전체를 위한 방송이었다면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내용까지 홍보비 명목으로 공소사실에 포함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피자 제공도 지역 청년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취업센터직원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고, 재판부는 휴정 끝에 4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1일에 2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부행위 법리 적용을 두고 검찰과 원희룡 지사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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