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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해외입국자 제주행 항공기 탑승 제한

해외 입국자의 제주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본부 총괄조정관은 오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2주간 격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서울 강남구 모녀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민이나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의 제주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공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첫날 모두 89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51명이 음성판정을, 38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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