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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피선거권 제한 "교육의원 제도 합헌"

◀ANC▶

다른지방에는 없는 교육의원을
제주에서는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직선제 교육의원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교육의원 출마 자격은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등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했는데,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지방의 경우
지난 2천10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교육의원 직선제가 실시됐으나
일몰제로 한차례 시행으로 끝났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18년,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한
제주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cg) 헌재는
입법자는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경력 요건과 교육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교육 경력 5년 이상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SYN▶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도 일반 도의회 의원으로 교육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는
교육의원 자격제한만을 협소하게 판단한
헌재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INT▶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결국은 이게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되는 것이고, 이게 도민사회의 목소리가
모아진다면 법 개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헌재 판결로
교육의원 제도는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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