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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 10년만 재추진

◀ANC▶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10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도심 주차난이 워낙 심한데다 이웃간 분쟁까지 일으킬 소지가 있어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도로 양 옆으로 빽빽히 세워져 있는 차들을 피해 자동차가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인도도 따로 없다보니, 보행자는 주차 차량에 바싹 붙어 위험천만하게 지나갑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이면도로는 주차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같은 이면 도로를 노상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거주자에게 임대해주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추진됩니다.

제도 도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최대 7만 면,

제주도는 노상주차장 임대 허용근거를 위한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INT▶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6월경에는 도의회에 거쳐서 조례가 통과가 돼 면 하반기부터는 행정시에서 필요한 지역이 있 는 경우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이 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지역의 경우 이면도로가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오히려 주차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비싼 임대료를 주고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차고지로 쓰거나 비용을 들여 차고지를 조성한 주민과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2천9년 4개 지역에 시범 도입했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이웃간 분쟁만 키워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INT▶ 변장선 제주교통연구소 책임연구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차정책의 가장 마지막 방편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을 전반적으로 유 료화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사전에 거친 다음에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에 도민공청회를 진행해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시범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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