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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도의회, 새해 예산안 대규모 칼질 예고

◀ANC▶ 새해 제주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한 최악의 예산편성이라며, 이른바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제주도는 "황당하다, 무리수다"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제주도가 매입해야 하는 일몰 예정 도시공원은 모두 39곳.

제주도는 공원 부지 매입비를 지방채 천260억 원을 발행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을 결산해 잉여금의 일부로 편성하는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는 기준에 미달한 상황,

(CG) 조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돼 있지만, 새해 예산에는 10%인 150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다른 기금 편성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의무적으로 편성해야하는 재해구호기금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에는 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고, 재정 안정화기금이나 지역 농어촌 기금 등에는 규정보다 적게 편성됐습니다.

◀INT▶ 송영훈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는 종전에 해왔던 법과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

제주도는 주장에 무리수가 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회계연도 내에 법정전출금 등을 편성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INT▶ 강만관 / 제주도 예산담당관 "추경이 끝났을 때 (예산이) 맞춰지지 않았다. 그때는 이제 법령 위반이나 조례 위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만 가지고 법령 위반이다, 조례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도의회와 제주도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S/U) "5조 8천 200억 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은 도의회 예결위의 심의를 마친 뒤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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