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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유재산 도유지 불법 사용

◀ANC▶
제주도는 도유지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숲을 가꾸고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분수림 계약을 맺어 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을회가 개인에게 재임대해주는 등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조천읍의 임야.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나무를 심어
수익을 나누라며 제주도가 빌려준
도유지이지만 둘레에는 철조망이
둘러쳐졌습니다.

"(S.U) 전에는 주민들이
이 곳에서 산나물을 캐며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요.

하지만 수년 전 이처럼 철조망이 쳐지면서
지금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INT▶ 주민
"개인이 무단으로 철조망 쳐버리니까 못 다녀서
한 바퀴 더 돌고 다녀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산림도 훼손을 많이 했어요."

(C.G) 축구장 면적의 해당 부지는
지난 1993년, 제주도가 인근 마을에
30년 임대로 빌려준 도유지.

계약대로라면
마을회가 관상수를 심어
수익을 나눠야 하지만
실제로는 한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마을회가
제멋대로 인근의 승마장 운영자에게
재임대해준 겁니다.

승마장 운영자는
말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했고
마을에서도 희망했다는 입장.

이에 대해 마을회는
무상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몰랐고,
문제가 있다면 원상회복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해당 마을회 관계자
"철조망 치고 하니까 쓰레기 방지도 되고 그냥 놔뒀거든요. 철조망 친 부분 원상복구하라면 하겠는데."

전체 도유지 만 3천여 필지 가운데
이처럼 재임대 등 불법 사용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한 해 평균 300여 건.

부과된 변상금만 2억 여 원에 이릅니다.

◀INT▶ 한정현 /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외딴지 살면 사람 찾기가 점유자 찾기가 힘들고 찾아도 안 썼다고 주장하면 5년 부과를 3년으로 해야 한다거나."

최근에는
장기간 무단 점유한 도유지를 놓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

공유재산인 도유지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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