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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미성년자 강제 추행 50대 징역 1년 6개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에서 13살 여자 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H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H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지만,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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