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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영란법 위반' 공무원 선고유예...업자는 실형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향응과 함께 승진축하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김영란법 위반사례로 적발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 60살 김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현금을 되돌려주고 스스로 신고했으나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62살 이 모씨 등 2명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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