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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마을 주도 월정 풍력...실소유는 사업자

◀ANC▶
제주에서는 마을 주도의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모델을 육성해
마을의 자립기반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을과 사업자가 함께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사업을 들여다보니
마을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지분 100%를 소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에매랄드 빛 바다를 배경으로
돌아가는 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월정리 마을회와 민간사업자가
지난 2013년, 공동대표로 법인을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사업으로 설립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CG) 하지만 설립 당시,
마을회가 51%,
민간사업자가 49%를 소유했던 지분은
다음해, 50 대 50으로 변경됐고,
2016년에는
민간사업자 100% 소유로 바뀌었습니다.(CG)

마을회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월정풍력발전주식회사가
풍력발전기 건설비 75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는데,
2016년 마을회가 보유 주식 지분 50%를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단독 소유가 된 겁니다.

마을회가
풍력발전기에 고장이나 화재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을
우려해 지분을 사업자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INT▶ 곽기범 월정리장
"우리는 걱정돼서 무상으로 사업자에게 주식을 다 줬습니다. 저는 사업자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어봐도 말도 안 해주고 서류도 안 주고 있습니다."

마을회가 뒤늦게
주식 지분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민간사업자는 현재 시가로 주식을
다시 사갈 것을 요구하는 상황.

(CG) 민간사업자는
사업 초기 마을에 자본금을 빌려줬고,
빌려준 금액을 주식으로 돌려받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CG)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사업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INT▶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충분히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풍력발전) 지구 지정 단위에 대해서 마을에 주는 인센티브였거든요. 그런데 마을 소유 재산권이 사업자에게 100%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

이에 대해 제주도는
소유 지분과 관계 없이
해마다 민간사업자가 풍력발전수익 8천만 원을
마을회에 지급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제주도 관계자
"(마을에서) 일정부분 수익 사업으로 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재 (법인 공동)대표도 월정리장인 곽기범 리장 이름으로 됐고요."

마을이 주도해야 한다는 전제로 허가된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사업이
실제로는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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