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단체 손님 거부 식당 주인 폭행까지

◀ANC▶

방역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도내 한 식당에서
단체손님을 거부하자,
손님이 식당 주인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성인 남성 6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직원이,
일행이 5명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손사레를 치자,
막무가내 의자에 앉습니다.

사장까지 나서 제지하자
결국 밖으로 나가더니,

이내 한 명이 돌아들어온 뒤
사장의 뺨을 두 차례나 때립니다.

◀INT▶
백승철 / 식당 주인
"5천원 짜리 하나 팔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지킬 것은 서로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면서,
외식 업소마다
크고 작은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유흥주점을 제외한 외식업소들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저녁이면 이같은 소동이 더 잦아졌다고
업주들은 토로합니다.

◀INT▶
강효정 / 식당 직원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기도 했고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는데 술 드시고 오셔서 여러 명이 오겠다고 하면 상대하기가 곤란할 때도 있고요."

지난해 6월에는
제주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40대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다 거부당하자
30여분간 운행을 방해해 경찰에 입건되는 등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g) 최근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제지하는 업주 등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영업을 방해해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만 22건,

방역당국은
방역행위를 방해하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김항섭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