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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원 지사 측근 도청 파일 보도한 언론인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원희룡 지사 측근이 나눈 대화를 도청한 녹음파일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이를 보도한 인터넷 신문 대표와 편집국장 등 3명에게는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제주시내 사무실에 녹음 장치를 숨겨 놓고 원 지사의 측근이던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도청한 뒤 지난해 5월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넘겼고, 기자인 36살 A씨 등 3명은 이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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