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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립공원에 국토부 레이더 시설 설치 논란

◀ANC▶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에 있는 오름에
국토교통부가 레이더 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END▶
◀VCR▶
한라산 1100고지 인근의 삼형제큰오름.

흙이 온통 파헤쳐진 채
중장비가 드나든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s/u "현장에는 지반을 다지기위해
중장비를 사용해 자라던 나무와 식물들을
벤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남부지역 항공 감시를 위한
레이더 시설을
이곳 천400제곱미터 부지에 설치한다며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4월.

CG 국토교통부는
안덕면 동광 레이더시설의 내구연한이 다가와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행위와 건축허가를
모두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한라산 국립공원내 역사 문화환경 보전지역.

문화재청은
2019년 현지조사를 통해 승인했고,
제주도도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YN▶문화재청관계자
"(해당 오름)구역의 (공사)행위자체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여서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준거고요."

◀SYN▶제주도청관계자/음성변조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행위인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을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한 거고요."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해당 부지는 절대보전지역인 오름에 해당해
제주도가 조례를 위반했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CG 제주특별법이
절대보전지역내 개발행위 예외 조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에 따르면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나 부대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INT▶홍영철 제주환경참여연대 대표
"(공사하는 과정에서)동물들의 서식환경에
지장을 주게되고요. 특히 레이더 기지기 때문에
레이더의 전자파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제주도가 법을 어기며
자연유산을 훼손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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