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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흉기 부착 남성 구속영장 기각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에 흉기와 협박쪽지를 남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우리공화당 도당 건물 1층 벽면에 흉기와 협박성 쪽지 등을 남긴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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