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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탐나는전 불법환전 행정당국 적발

◀ANC▶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발행되고 있는데요.

10% 할인 혜택을 이용해
가게 등에서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불법 환전하는 경우가 기승을 부리면서,
행정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식사를 마친 손님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발행된 탐나는 전은
설을 전후해 사용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INT▶ 박희영 / 식당 사장
"설날 때 선물로 많이 받으셨다고 손님들이 직접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하시고요. 매출의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탐나는전 발행이 늘면서
불법환전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CG) 지류형 탐나는전의 경우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아는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현금화한 뒤
차액을 나눠 갖는 방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 시장 상인
"아는 사람이 아직도 안 바꿨냐고(환전 안 했냐고), '난 벌써 바꿔놨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좀 바꿔 달라고 자기 거랑. 일련번호가 너무 똑같으면 티 날 거 같아서."

한 사람당 구입할 수 있는
탐나는전은 연간 500만 원,

상인들이 매개가 되어
불법환전 방법을 알리며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도 생겨나면서
불법환전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INT▶ 제주도 관계자
"(은행)전산 내용이 저희 쪽에 뜹니다. 어느 분이 구매했고, 어느 가맹점을 통해서 사용됐고. 자녀나 돌림자를 쓰는 경우 (금전 흐름이 한 곳으로 몰리면) 추정을 해서 추려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과 함께
불법환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최대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적이 쉽지 않은데다
법상 처벌 규정 등은 없어
제주도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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