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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에너지공사, 가산세만 2,400만 원

제주에너지공사가 동북 북촌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뒤늦게 납부해 가산세 2천여 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공사가 동복 북촌풍력단지의 관리동과 변전동 건물에 대한 취득세 5천100만 원을 3년이 지난 최근에야 납부하면서, 가산세만 2천400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황우현 에너지공사 사장은 사업 초기 업무 담당자들이 미숙한 측면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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