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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주민투표.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낮춘다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이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주민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청구 기준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에서 50분의 1로 낮추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도 청구권자의 200분의 1에서 550분의 1로 낮출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투표 요구는 만천 여 명, 조례 제·개정 요구는 천 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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