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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참문어 금어기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

참문어 금어기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참문어 금어기가 시행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산란기를 맞은 참문어의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과 채취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참문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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