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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 조례 위반

◀ANC▶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로 악취 등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 마을에는 주택임대나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수십억 원을 들여 추진된 태양광시설 지원 사업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도두1동 제주하수처리장 주변 마을.

가정집 지붕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는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피해 244 가구에 제주도가 지원해 설치한 것입니다.

서부지역 하수처리장 인근의 한경면 판포리 마을까지 설치에 들어간 예산은 36억 원,

그런데 3년 동안 추진된 이 사업이 해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1)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에 명시된 지원 사업 항목은 태양열 에너지 생산과 판매 사업.

하지만 조례 어디에도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CG2)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에 따르면 태양열과 태양광 설비는 엄격히 다르게 구분돼 있지만, 제주도가 명확한 구분 없이 용어를 자의로 해석해 지원한 겁니다.

◀INT▶ 제주도 관계자 조례상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넓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들에도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심의와 보조금 심의 받고 지원을 한 겁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3년 동안 조례에 위반하는 지 조차 모른 채 예산안에 동의해 준 도의회는 제주도에 책임을 떠 넘기며 이제서야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집행부가 근거도 없이 (수년 동안) 지원해 준 부분이라서 집행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적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렸습니다."

시민단체는 감사를 통해 명확히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위 감사라든가 정확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할 거 같습니다."

조례 규정부터 위반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이 같은 논란에도 제주도는 내년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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