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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43◀ANC▶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분야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법규 때문에 막혀 있던
이동형 충전 서비스와
개인 충전기 공유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를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제주에는
국내 전기차의 21%인
만 8천 대가 등록돼 있고
만 7천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
관련 규제를 풀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본 겁니다.

◀INT▶ 이낙연 국무총리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특례를 인정받은 제주도는
267억 원을 들여
4가지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성능 개선이
훨씬 수월해 집니다.

충전기를 통째로 바꾸고
전력선을 새로 까는 게 아니라
충전기에 ESS, 즉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민간 충전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INT▶ 김인섭 / 시그넷이브이
"ESS 설치만으로 고도화시켜서 50kw짜리
충전기를 100kw의 효과를 낼 수 있고
두번째로 충전 사업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들이 새로 생겨서.."

또한,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고
수익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동식 충전기를 이용한 충전 사업이
가능해 집니다.

◀INT▶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일자리를 확보하고.."

하지만 규제자유특구가
충전 인프라에 한정되면서,
배터리 재활용과 ESS 안전성 검증,
전기차 수리 등
애프터 마켓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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