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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찰관 폭행한 30대 실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팔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4차례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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