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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땅값 올리려고 자르고 베어내고…무더기 적발

◀ANC▶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에서
지가상승을 노리고 산림을 훼손한
부동산 투기 사범들이
자치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뒤,
땅값은 매입한 지 1-2년 만에
많게는 네 배까지도 뛰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중산간 들녘 한 가운데
벌건 흙이 드러난 곳이 눈에 띕니다.

제2공항 예정지에서
3km 가량 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 한 임야,

2만여 제곱미터의
땅 한편을 잘라내 완만하게 만들고
파낸 흙은 한쪽편에 20미터 높이로 쌓아,
주변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돋우웠습니다.

파낸 흙과 돌덩이만 6천 톤,
나무는 450여 그루나 베어냈습니다.

이같은 불법 개발로
3.3제곱미터에 3만 원 하던 땅은
1년 만에 10만 원으로 뛰어
16억 원이나 땅값이 상승했습니다.

◀INT▶ 오명진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 수사주임
"주변이 용눈이오름과 남측 성산일출봉까지 보이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언덕을 조성했다고 판단되고요."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의
또 다른 임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접한 공유지의 경사면을 잘라내면서
사람 키보다 큰 절벽이 생겨났습니다.

절단면에는
암반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잘라낸 면적만
3천7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인접한 또다른 남의 땅까지
몰래 훼손해 진입로까지 내면서,
매입한 지 2년 만에
땅값은 네 배나 뛰었습니다.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서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투기 행위를 하다 적발된 곳은 11곳
29필지에 이릅니다.

◀INT▶ 고정근 / 자치경찰단 수사과장
"표선, 성산 이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촬영을 중심으로 추적을 했고, 과거 항공사진과 비교분석을 해서 (수사했습니다.)"

개발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피하고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내지 않으면서,
지가를 높일 목적으로
불법 개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경찰은 토지주와
산림기술자 등 4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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