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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피시방에서 사설 경마장 운영한 40대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림읍 한 피시방에서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뒤 도박 손님들에게 300여 차례에 걸쳐 640만 원 어치의 불법 도박을 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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