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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해수욕장 곳곳 야간 음주·취식 여전

◀ANC▶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연일 푹푹 찌는 찜통더위에,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를 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간 30만 명 이상 찾는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한밤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실상은 어떤지 김항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END▶ ◀VCR▶ 밤 8시를 넘긴 한 해수욕장.

백사장에 피서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과일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SYN▶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리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단속반에 적발된 피서객들은 서둘러 음식을 치우고 자리를 정리합니다.

◀SYN▶피서객 "(7시) 넘어서 (취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음주만)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 도내 대형 해수욕장은 함덕과 협재 2곳.

단속구역은 백사장만 해당되다보니 백사장을 넘어 음식을 먹으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S/U) "백사장 바로 옆 계단이나 잔디밭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 단속 대상이 아닌 해수욕장에서는 아예 밤 새 술판이 벌어집니다.

백사장에 즐비한 테이블에는 손님들이 모여 앉아 술과 음식을 나누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음식을 먹는 모습도 여기저기에서 쉽게 눈에 띕니다.

◀SYN▶피서객 "바다 온 김에 보면서 먹자고 해서 간단하게 먹고, 할 거 못하고 살면 안 되니까..."

계도기간인 지난달 18일부터 지난주까지 적발된 해수욕장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는 90 여 건.

하지만 세 차례 경고 조치 이후에만 고발이 가능해 아직까지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 건도 없어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제주시 관계자 "강제적으로 무조건 나가십시오라고 그렇게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거리두기 해야 되고 음주나 취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형 해수욕장의 야간 음주와 취식 금지 조치, 당국의 적극적인 계도 단속과 함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시민 의식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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