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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연일 푹푹 찌는 찜통더위에,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를 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간 30만 명 이상 찾는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한밤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실상은 어떤지 김항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END▶ ◀VCR▶ 밤 8시를 넘긴 한 해수욕장.
백사장에 피서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과일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SYN▶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리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단속반에 적발된 피서객들은 서둘러 음식을 치우고 자리를 정리합니다.
◀SYN▶피서객 "(7시) 넘어서 (취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음주만)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 도내 대형 해수욕장은 함덕과 협재 2곳.
단속구역은 백사장만 해당되다보니 백사장을 넘어 음식을 먹으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S/U) "백사장 바로 옆 계단이나 잔디밭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 단속 대상이 아닌 해수욕장에서는 아예 밤 새 술판이 벌어집니다.
백사장에 즐비한 테이블에는 손님들이 모여 앉아 술과 음식을 나누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음식을 먹는 모습도 여기저기에서 쉽게 눈에 띕니다.
◀SYN▶피서객 "바다 온 김에 보면서 먹자고 해서 간단하게 먹고, 할 거 못하고 살면 안 되니까..."
계도기간인 지난달 18일부터 지난주까지 적발된 해수욕장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는 90 여 건.
하지만 세 차례 경고 조치 이후에만 고발이 가능해 아직까지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 건도 없어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제주시 관계자 "강제적으로 무조건 나가십시오라고 그렇게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거리두기 해야 되고 음주나 취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형 해수욕장의 야간 음주와 취식 금지 조치, 당국의 적극적인 계도 단속과 함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시민 의식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