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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500여 명 잠자던 호텔 방화 미수 20대 징역 2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7월, 제주시내 한 호텔 10층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숙객 500여 명이 잠을 자던 새벽 시간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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