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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콘도 불법 임대 기승

◀ANC▶
분양형 콘도는 관광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매매는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챙기는 임대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임대가 만연하고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930 객실 규모의 한 콘도.

지난 2011년 완공돼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까지 몰리며 100% 분양됐습니다.

임대를 줄 수 없는 콘도이지만
인터넷 등에는
불법 임대 광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광고에는
아파트처럼 임대를 줄 수 있고,
112제곱미터 기준으로 전세 3억 원 이란
시세까지 내걸어 홍보합니다.

◀SYN▶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임대 문의가 들어왔었죠. 제주도에
세컨드하우스나 거주하실 때 찾으시는
분들이죠, 거의."

"(S.U) 이 곳은 수년 전에도
콘도미니엄 불법 임대로
제주도와 경찰 조사가 이뤄졌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도 불법 행위가
왕왕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체 930세대 가운데 150세대가
불법으로 임대됐다는 이야기가
콘도 소유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상황.

실제로 콘도 안에서는
소유 입주자와 임차인들 사이에
수영장 등 편의시설 사용을 놓고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INT(음성변조)▶ 콘도 소유자
"임차인 대표가 150세대 넘는다고 얘기한
걸 들었대요. 시설 사용도 아끼지 않고
(불편이 있죠)"

해당 콘도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임대계약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임대 행위는 불법 임을
소유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 김현진 이사 00콘도 위탁관리업체
"임대차 계약에 개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시설 이용에 대해서 누가 시설 이용을 하게 해
줄 것인가 공유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산상
등록을 해주는 업무만 할 뿐인데."

제주시도
불법 임대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INT▶ 현종배 / 제주시 관광시설팀장
"개인정보라 전화번호는 알 수 없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고, 빨리 확인해서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제주시는
불법 임대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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