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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위화감 조성하는 무상교복정책

◀ANC▶
무상교복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교복업체가
사이즈가 큰 교복은 추가 비용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교육청에서는
무상공급하는 교복의 기본 품목에서
카디건을 제외하는 바람에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어쩔수 없이 돈을 내고 구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딸이 입학하는 고등학교에서
무상으로 교복을 맞추라는 안내를 받은 A씨,

하지만 봄이나 가을철,
학생들이 재킷 대신 많이 입는 카디건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사 입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딸이 학교 생활에서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6만 5천 원을 내고
카디건을 구입했습니다.

◀INT▶A 씨 / 학부모(음성변조)
"반 친구들은 전부 카디건을 구입하는데 저희 아이만 안 하게 되면 저희 집 형편이 요즘 말로 '흙수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그 카디건을 안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원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교복 업체는
학교와의 공동구매 계약 내용에
카디건은 주문내용에서 빠져 있어서
무상 공급 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INT▶교복업체(음성변조)
"카디건을 안 입어본 학생은 있어도, 입어본 학생은 계속 있거든요, 편하니까. 7-80% 정도 학생은 구입한다고 보면 돼요. 교복 구성 자체가 카디건이 선택인 학교는 별도 구입하는 게 당연하죠."

제주도교육청은
선별 복지가 아닌 보편 복지가
무상교복제의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교복 구매 가이드라인에는
교복 상하의와 셔츠, 조끼 등 4가지만
지원하도록 돼 있어,
카디건이 교복인 도내 학교 5곳은
사실상 무상교복제가 아닌 겁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학교에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남는 돈으로 카디건이나 셔츠 등을
추가로 구입하고 있어서
교복구매와 관련해
학부모의 추가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카디건이 학칙에 규정된 교복이 아니어서
지원할 의무가 없다면서도,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이강식
/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종류를 교복으로 규정한다면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보편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학생 무상교복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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