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데이

허위제보, 허위보도 벌금 천 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기 의혹을 허위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53살 A씨와 사업가 57살 B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업가 B씨는 지난 2017년 언론인 A씨에게 타운하우스 관련업체가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분양사기를 저지른다고 거짓으로 제보하고 A씨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기사를 허위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혜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