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땅 돌려받고 오른 땅값은 줘야"

◀ANC▶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좌초되면서 토지주들이 땅을 돌려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냈는데요.

JDC가 토지주에게 땅을 돌려줘야 하지만
토지주도 그동안 오른 땅값을
JDC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인
임 모씨는 2천 6년
땅 천 600제곱미터를 JDC에 팔았습니다.

임씨는 휴양형단지 인허가가
모두 무효화되자
땅을 돌려달라며
2천 16년 JD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JDC가 임씨에게 땅을 돌려주되
임씨도 과거 받았던 보상금 9천 900만원과 함께
그동안 오른 땅값 1억 5천 900만원도
JDC에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c/g)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은
협의취득이나 수용한 땅이 사업이 폐지돼
필요없게 된 경우
토지주가 다시 살 수 있지만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된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토지주들과의 소송에서
연전 연패했던 JDC는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박재모 / JDC 휴양단지처장
◀INT▶
"서로가 정산을 하고 돌려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시세차익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주들의 부담이 커질 경우
땅을 돌려받기보다는 JDC와 협의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지난 1일) ◀INT▶
"현재 진행중인 토지주 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된다면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지주측은 JDC가 사업을 잘못
추진해놓고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결국, 토지 반환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휴양형 주거단지의 재추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최종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조인호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