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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임상필 도의원 배우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임상필 제주도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의원의 배우자 62살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김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세 명에게 총 25만 원을 지급하고,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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