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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마을주도 풍력발전, 관리 규정 놓고 논란

◀ANC▶ 마을 주도를 전제로 허가된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의 풍력발전 사업이 실제로는 민간사업자가 지분 100%를 소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분 변경 등에 따른 규정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사업으로 월정리마을회와 민간사업자가 2013년 공동 법인을 만들어 가동을 시작한 3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마을 주도의 풍력발전 사업이어야 하지만 현재 법인의 지분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마을회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빌린 자본금을 2016년, 소유 주식 지분으로 상환했기 때문.

이때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3년 여 동안은 마을회 대표가 법인 공동 대표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정리마을회는 이같은 상황이 사업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제주도에 수 차례 문의했지만 사업자와 합의하라는 답변 뿐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NT▶ 곽기범 월정리장 "문제가 있다고 제주도에 얘기를 해봐도 제주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업자 편만 들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결된 것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CG) 제주도는 관련법에 따라 20메가와트 이하의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주식 양도와 양수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

◀INT▶ 제주도 관계자 "(주식양도.양수 부분은) 전기사업법 10조에는 있는데 2만 킬로와트니까 2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소규모 풍력이니까 이 조항도 해당이 안 되고요."

하지만 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 허가 취소는 물론 이를 방치한 제주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식의 양도 양수로 실제 소유 구조가 바뀌는 등 사업의 목적이 변경됐지만 제주도가 관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은 커녕 장기간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INT▶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법에는 마을회에서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마을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요.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거 자체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월정풍력발전사업의 최근 4년간 매출은 70억 원.

(S/U) "마을이 주도해야할 사업이 사실상 개인 사업으로 전락한 지 4년이 넘은 만큼 제주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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