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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드라이브 스루 안전시설 미흡 교통 혼잡도

◀ANC▶
코로나19로 차에 탄 채 음료나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늘고
이용자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제주시내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입니다.

인도를 건너 진입하는 차량들로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입구에 차량이 접근하거나 지나가면
벨이 울리는 경보기는 고장 나
울리지도 않습니다.

◀INT▶
홍정민 / 제주시 용담2동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갑자기 (차량이)
나오는 경우나 뒤에 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위험할 것 같아요."

2018년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드라이브 스루 진입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속도저감시설과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
허가를 받은 매장은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또 도심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교통 체증도 심각해지는 상황.

(S/U) "이 곳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자 마자 드라이브 스루
입구가 있어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는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
김민건 / 제주시 아라동
"(매장 입구로) 차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서
(도로) 부분에 차들이 많이 서있더라고요.
사람들 이동하는데도 불편하고..."

도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가파르게 늘어 현재 20여 곳에 이르고 있지만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대책은
아직 미흡합니다.

◀INT▶
강지혜 /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사 교수
"(보행자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매장이 많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혼잡시간대
위주로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서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횡단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편의만큼 강화된 안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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