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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30% 감면

오는 10월 첫 부과를 앞둔 교통유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30% 감면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3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제주도에서는 올해 10월 처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대상은 천㎡ 이상 상업과 영업용 시설물 4천 500동 입니다.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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