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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내일부터 코로나19 특별행정조치 완화

추석 연휴를 전후로 시행된 코로나19 방역 특별행정조치가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게스트하우스 집합금지명령을 3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종교시설에서의 소모임도 식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용합니다.

박물관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도 운영을 재개하지만,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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